1)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금지하는 프랑스법령상 조치는 TBT협정(WTO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에 관한 협정’(The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자유롭고 호혜적인 무역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검사, 인증제도, 각종규격 등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국제기준이 나 관행을 따르도록 의무화하려는
apply to a product, process or production method
‘기술규정’에 대한 판시(Report)
a measure constitutes a "technical regulation" if:
(a) the measure affects one or more given products;
(b) the measure specifies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s) which allow them to be marketed in the Member that took the measure;
(c) compliance is mandatory.
석면이 유방암, 난소암, 췌장암, 인후두암 등의 암 발생을 비롯하여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염, 폐렴, 무기폐, 늑막염 등의 비악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석면의 위해성” 대한석면관리협회, (2014.11.04.), http://www.asbestos.or.kr/info/info1_2.php
석면에 의한 질병은 석면 취급 후 오랜 잠복
GATT 출범부터 제 5차 딜론라운드까지는 주로 개별체약국들간 요청-대응제안에 의한 관세인하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제6차 케네디라운드부터는 관세인하협상이 일률적인 공식에 의한 방식으로 바뀌고 비관세장벽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제 7차 도쿄라운드에서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GATT 20조
: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실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불공평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위장된 제한을 과하는 방법으로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b)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얻어 결정된 ‘합리적 이행 기간’을 부여받는다.
e. ‘합리적 이행 기간’ 내에 보고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양 당사자 간의 [보상을 위한 협의]를 하고 미합의 시 이행 기간 만료 후 1개월 내에 승소국이 DSB에 피해에 상응한 ‘보상, 보복조치의 승인’을 얻어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캐나다 8건(8위) 등 3개 회원만이 10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
(4)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GATT 및 WTO 기간 중 아직까지 단 1건의 상계조치 절차를 개시하거나 발동한 적이 없으나 다른 WTO 회원국들로부터는 1995~2008년간 모두 16건의 상계조치 절차에 피소되었다. 이 중 8건의 상계조치를 부과 받았다.
3)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각각의 사례를 고찰해 봄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
가. 개요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란 수출국에서 국내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수출되는 소위 덤핑수출이 수입국내의 산업에 피해 등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그
조치 및 세이프가드조치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범위로 하여야 한다(산업피해구제법 제17조1항 ~4항).
지금까지 산업피해구제 조치로 칭하던 용어를 GATT 규범에 맞추어 세이프가드조치로 칭함으로써 우리의